вот что ответил джим:
* 행방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국제우편 고객만족지원실에서 상대국에 신속히 행방조사를 추진합니다.
귀하께서 접수하신 email을 출력하여 상대국가에 FAX로 보냅니다
행방조사 소요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.
- 전산화가 되어 있는 국가는 2일에서 7일안에 회신이 오고
-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2주일에서 4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
2.상대국가에서 회신이 오는 즉시 고객님의 email로 알려드립니다.
- 1주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는 상대국가에 1차독촉을 하고
- 2주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는 상대국가에 2차독촉을 합니다.
3.배달지연 및 파손,분실 등의 사고가 우체국의 과실로 판명되면
즉시 아래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해 드립니다.
* 손해배상절차
1.서울국제우체국에서 고객님의 email로 알려드립니다
2.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이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. 궁금하신 점은 해당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переводчик такие страшные вещи тут переводит..кто-нибудь разобрался?
есть еще одно письмо...но без закорючек..перевести не получается(
+ 3-е письмо где сказали "Мы расследование этого вопроса с Россией почтовое отделение и авиакомпаний. Как нам сообщили, что посылка задерживается из-за тяжелых нагрузок для transferation, запаситесь терпением, и мы сообщим вам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о статусе этого пункта повестки дня, когда мы GER ответа от авиакомпании Россия. Спасибо"